국민 먹거리 가격을 흔든 오래된 짬짜미
겪어보니, 물가라는 것은 숫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장바구니에서 체감하는 순간, 생활의 리듬이 바뀐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그 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액은 6710억4500만원이다. 담합 사건으로는 처음 보는 수준의 제재다.
지나고 보니 이 사건의 무게는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데 있지 않다.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일상 식품의 출발점이다. 원재료 한 단계에서 왜곡이 생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방 산업과 소비자에게 번진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들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가격과 물량을 맞춘 것으로 봤다. 민생 품목의 가격을 둘러싼 장기 담합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상징성이 크다.
왜 이번 사건이 더 무겁게 읽히는가
사실 담합 자체만 놓고 봐도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만, 이번엔 몇 가지가 겹쳤다. 우선 이들 7개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였다. 한쪽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다. 게다가 공정위는 이들이 이미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봤다. 한 번 경고를 받고도 다시 같은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물가안정 정책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이들 제분사는 471억원을 지급받고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시장의 고통을 완화하려고 투입된 공적 자원이, 정작 담합 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인 셈이니 씁쓸함이 크다. 공정위가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과징금 총액 | 6710억4500만원 |
| 과징금 최대치 관련 관측 | 최대 1조1600억원 수준 |
| 시장점유율 | 87.7% (2024년 매출액 기준) |
| 관련 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나, 숫자가 말해주는 것
밀가루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였는지는 공정위가 제시한 수치에서 드러난다.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협의된 인상과 인하 지연이 시장에 어떤 압력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원맥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추고, 반대로 시세가 내려갈 때는 인하를 늦췄다는 점도 중요하다.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상승과 하락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반영됐어야 한다. 그런데 담합 구조에서는 가격 신호가 뒤틀린다. 결국 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소비자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원가가 내려가도 체감은 느려진다. 이런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시장은 가격을 통해 진실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제분사별 최저 상승폭 ■■■■■■■■■■■■■■■■ 38%
제분사별 최고 상승폭 ■■■■■■■■■■■■■■■■■■■■■■■■■■■■ 74%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조정했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상대로도 공급가격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총 24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은 우연이나 일시적 착오로 보기 어렵다. 대표자급 회합 55회, 실무자급 회합을 나눠 진행한 방식까지 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인상이 강하다.
공정위가 꺼내든 카드, 가격 재결정 명령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장치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다. 이 조치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 공정위가 이를 부과한 것은 역대 세 번째라고 한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같은 성격의 명령이 거론된 셈이다.
겪어보니, 과징금만으로는 시장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는다. 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격 체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까지 함께 부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한 조치는, 감시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말은 단순한 행정 문구가 아니다.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했고,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 공개 브리핑까지 했다. 조사 착수 후 약 7개월 만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방향을 제시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속도 자체가 메시지였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 소비자는 얼마나 오래 버텨야 했나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한다. 기업의 담합은 숫자 몇 개로 끝나지만, 그 여파는 생활 곳곳에 남는다. 제분사가 가격을 맞추면 제과업체, 제면업체, 라면업체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는다. 빵 한 개,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생활 전체로 쌓이면 결코 작지 않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나도 이 판단에 동의한다. 시장 신뢰를 깨는 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특히 먹거리처럼 매일 반복해서 소비하는 품목에서의 담합은 체감 피해가 더 크다. 지나고 보니,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과징금만큼이나 감시의 밀도와 속도가 중요하다.
이번 제재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담합의 기억을 시장에 남기지 않으려면, 가격이 오를 때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게 공정한 시장이고, 내가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다시 확인하게 되는 최소한의 선이다.
